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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떡국이 아빠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났습니다.
요즘 물가뿐만 아니라 세금부터 오르지 않는것을 찾는게 힘든게 현실입니다ㅠ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차를 바꾼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000만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바로 4천만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3700만원 하는 싼타페지만 400만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습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500만원인 중고차를 3,500만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500만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 얕보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의 비중을 조절한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선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역 가입자 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 비중을 높인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기금도 상당할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정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번째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인다.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에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해당되고요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이고요
소득은 역시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4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되고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외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네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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