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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떡국이 아비 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다 마무리 하시고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 최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괄 환급은 당초 3월 31일이 예정이었지만
3월 17일로 2주가량 앞당겨 지급하고
개별 환급은 기존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열흘 먼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환급금액 확인방법
홈택스나 홈택스의 로그인 하시고
마이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메뉴에
지급 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가셔서
근로 지급 명세서에 차감징수 세액란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유의 :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더 내셔야 합니다.
누락항목 추가 공제 신청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 연말정산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두 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메뉴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에서
각각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내용과 함께
환급의 확인 방법,
누락한 내용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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